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에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,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총 1만 6백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119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있어서 충격적이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개 물림 피해자 규모가 2014년 1천8백여 명에서 2016년 2천1백여 명으로 증가했고, 2017년 2천4백여 명, 지난해에는 2천 3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3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 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4.9%는 중상 환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소방청 자료도 살펴봤습니다. 최근 3년간 집계된 개 물림 피해자 6883명 가운데 50~60대가 251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. 그 다음 30~40대는 1941명으로 뒤를 이었고, 70대 이상은 1132명, 10세 이하는 436명으로 노약자와 어린이 피해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개에 물릴 경우 개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때문에 상처 부위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,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치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, 반려견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,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됐지만,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이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 물림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연아 기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62017170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